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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1220생산일자 2004.06.14.
AI 요약
요지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사원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종전 해석 법인22601-279, 1991.02.11을 참고. 이 경우 종업원의 무주택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79, 1991.02.11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57조의 3 제2항의 공제세액계산시 "사원용임대주택의 총 연면적"에는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부분만을 포함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 10월 ○○도 ○○군 ○○면 ○○리에 비철금속제련의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준공한 이래 계속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로 아연괴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제련소의 소재지가 ○○도의 산간 오지에 있으며, 회사는 공장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정 및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설(사원 임대 아파트 50세대 및 목욕탕)을 신축하여 종업원을 위하여 제공하였음.

○ 이 경우 세액 공제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라고 하였는데 무주택종업원이 대부분 입주했지만, 입주한 근로자 중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만 입주한 세대도 있음.

 이 경우 세액공제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갑설)

   - 무주택, 유주택 세대구분 없이 취득금액에 대하여 전액 세액 공제하여야 함. (사실상의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공장 소재지가 산간 오지인 관계로 종업원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음)

  (을설)

   - 안분계산 하여야 함.

 

- 당해주택등의 취득금액×

3

×

사원용 임대주택 면적

×

무주택세대

100

주택 등의 총면적

50세대

[질의2]

 사원 아파트를 준공하여 입주한 후 필수 부대시설인 종업원 목욕탕도 신축하였음.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안정 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므로 목욕탕도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사원 임대 아파트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였으며, 동 아파트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주택 종업원의 판정기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부한 종업원이 무주택인 경우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