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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상각범위액 결정 여부
서면2팀-1238생산일자 2004.06.1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예규 (재경원법인46012-56, 1995.05.09)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46012-56, 1995.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은행이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계약이전 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법인46012-56, 1995.05.09에의 규정에 의해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업권으로 상각하던 중 2001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09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으로 대체(오류수정)하였으며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함.

 - 1999년 회계처리

  ㆍ부채의 현재가치는 1,000백만원이고, 명목가액은 3,500백만원, 그리고 만기는 10년으로 가정한다. 영업권은 매 결산기에 당기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걸쳐 상각하며 당기에는 결손이므로 상각하지 않음.

  (차변) 영업권 상각 350백만원 (대변) 영업권 350백만원

  ㆍ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 2000년 회계처리

  ㆍ영업권을 10년에 걸쳐 상각한다.

  (차변) 영업권 상각 350백만원 (대변) 영업권 350백만원

 - 2001년 회계처리

  ㆍ기업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2001-09에 따라 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영업권과 상계하여 전기오류를 수정하였음. 잔여영업권(1,000백만원)은 매년 100백만원씩 상각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비는 매년 250백만원이라고 가정함.

  (차변) 현재차가할인차금(*) 2,000백만원 (대변) 영업권(**) 2,150백만원

         전기오류수정손실(***) 150백만원

  (차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250백만원 (대변) 현재가치할인차금 250백만원

  (차변) 영업권 상각 100백만원 (대변) 영업권 100백만원

    (*) 2,500-250×2=2,000백만원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250×2)-영업권 상각(350)=150백만원

    (***) 2,500-350=2,150백만원

 - 2002년 회계처리

  (차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250백만원 (대변) 현재가치할인차금 250백만원

  (차변) 영업권 상각 100백만원 (대변) 영업권 100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