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특법 제4조 제2항 1호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서 “소요된 금액”과 2003사업년도(01.01-12.31)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질의함.
예시)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는 회사가 2000년에 72억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하“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였음. 회사가 장기(10년)할부 지급 조건으로 신규 취득한(할) 사업용 자산의 명세 및 년도별 지급한(할) 현금액은 다음 표와 같음.
[질문]
2003년말현재 준비금중 신규 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과 2003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응ㄴ 다음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함.
(갑설)
- 현금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요된 금액은 33억,
- 2003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미사용액 39억과
- 33억(소요된 금액) * 12(사업월수)/36 = 11억 익금산입할 금액은 50억.
(을설)
-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해당 년도에 이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투자가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산(표 자산A)으로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해당년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나 현금 지출액을 포함한 위 갑설의 현금 지출분으로 소요된 금액은 48억이며,
- 2003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미사용액 24억과
- 48억(소요된 금액) * 12(사업월수)/36 = 16억 익금산입할 금액은 40억.
(병설)
-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해당년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내에 신규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자산의 현금지출액으로 소요된 금액은 120억이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72억임.
- 2003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 72억(소요된 금액) * 12(사업월수)/36 = 24억 익금산입할 금액은 24억.
위의 갑설, 을설, 병설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