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시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지 여부
서면2팀-1274생산일자 2004.06.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이 직접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특법 제4조 제2항 1호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서 “소요된 금액”과 2003사업년도(01.01-12.31)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질의함.

 예시)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는 회사가 2000년에 72억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하“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였음. 회사가 장기(10년)할부 지급 조건으로 신규 취득한(할) 사업용 자산의 명세 및 년도별 지급한(할) 현금액은 다음 표와 같음.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시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지 여부

[질문]

 2003년말현재 준비금중 신규 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과 2003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응ㄴ 다음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질의함.

  (갑설)

   - 현금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요된 금액은 33억,

   - 2003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미사용액 39억과

   - 33억(소요된 금액) * 12(사업월수)/36 = 11억 익금산입할 금액은 50억.

  (을설)

   -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해당 년도에 이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투자가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산(표 자산A)으로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해당년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나 현금 지출액을 포함한 위 갑설의 현금 지출분으로 소요된 금액은 48억이며,

   - 2003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미사용액 24억과

   - 48억(소요된 금액) * 12(사업월수)/36 = 16억 익금산입할 금액은 40억.

  (병설)

   -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해당년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내에 신규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자산의 현금지출액으로 소요된 금액은 120억이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72억임.

   - 2003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 72억(소요된 금액) * 12(사업월수)/36 = 24억 익금산입할 금액은 24억.

 위의 갑설, 을설, 병설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