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배경]
한국○○부두공단(이하 “공단”)은 한국○○부두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으로서, 정부소유의 ○○부두를 개발 및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두에 대한 소유권자인 정부(해양수산부)는 ○○부두 및 관련 시설을 항만법에 의거하여 공단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를 민간 ○○부두운영업체들에게 전대하여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민간 ○○부두운영업체들과 전대계약(전대기간 20년 또는 30년)에 의하여 전대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공단은 항만법 및 한국 ○○부두공단법에 따라 징수한 전대사용료를 부두관리 및 항만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사용료는 전대계약에 의거하여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매년 확정하고 있으며, 2003 년분 전대사용료도 2003 년초에 전년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매월 균등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2003.09.12 야간에 남해안에 내습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항 일대의 태풍피해가 상당하였고, ○○부두는 태풍으로 전대자산 및 운영업체 자산이 파손되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선적 및 하역이 불가능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두 운영업체는 전대자산 파손으로 동 자산의 사용불가를 감안하여 공단에 전대사용료 감면을 요청하였으며, 공단도 전대자산 피해를 고려하여 전대사용료중 일부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질문]
공단이 전대해준 전대자산의 상당부분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되거나 그 영향으로 운영업체가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전대계약에 따라 확정된 전대사용료를 감면해 줄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록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전대자산이 있더라도 공단이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계약에 의해 청구하기로 한 전대사용료는 전액 매출로 인식하고, 전대자산 사용불가를 감안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전대자산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대사용료 감면한다면 이는 접대비나 기부금에는 해당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