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의 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의 계속적용 여부
서면2팀-1333생산일자 2004.06.25.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 매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단서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별로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626,(2002.08.30.)을 참조. 붙임 : ※ 서이46012-11626, 2002.08.30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61조 2항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대손충당금 한도는 ①1%(금융기관2%)과②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동항 단서에 의하면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③“금감위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회사가 ③의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산서 상에 계상한 경우 직전 사업년도 까지는 ③의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해오다가 당해 사업년도에 ①이나, ②중 큰 금액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함. 또한 당해 사업년도 이후에 다시 ③의 금액으로 전환하여 세무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