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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행률이 아닌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에 의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1341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2004.03.0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2,(2004.05.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353, 2004.03.03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서면2팀-932, 2004.05.03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용지를 매입, 시공회사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아파트를 분양(예약매출)하는 시행회사로서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음.

  - 건설용지 매입대금은 시공회사에서 당사에 대여금 형태를 빌어 용지대금을 정산하고

  -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은 당사와 시공회사가 매월 입금되는 분양금에서 공사대금 완납시까지 45:55로 영수하기로 함. 단, 용지대금 대여금을 우선 변제한 후 기성금 수령(기성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기성확인 절차 없었음)

[질의내용]

 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적용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