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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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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서면2팀-1414생산일자 2004.07.07.
AI 요약
요지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1974, 2001.07.09)을 참조. 붙임 : ※ 제도46012-11974, 2001.07.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년도에 주택건설업(아파트)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고 토지 13,500평을 241억원에 법인 명의로 낙찰 받아 계약금 24억원만 지급하고 사업 인가절차를 진행하던 중 특수관계 없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사업권 일제를 인수하는 경우(조건 : 주당 액면가 5,000원을 115,000원에 총 매매가액 69억원)에 법인세상 조세문제.

[질문1]

 양도법인은 사업권 양도(영업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양수법인은 고가매입으로 비지정부금으로 처리되는지(사업권 양도를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