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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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사업연도 여부서면2팀-1587생산일자 2004.07.29.
AI 요약
요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잉여금처분의 대상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여 당기 재무제표상 반영하였는 바, 세무상 전기분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이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당기 정기 주총에서 정기오류수정이익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수정신고시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하고, 차액만을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86의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