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2팀-1671생산일자 2004.08.13.
AI 요약
요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비상근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퇴직금 손비처리에 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46012-2912 (1998.10.8.)의 회신내용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임원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비상근임원(대표이사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무배당삼성연금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질의2]

 비상근임원에게 퇴직시 퇴직금 지급시 손금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