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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인정이자상당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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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인정이자상당액이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1706생산일자 2004.08.1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소득처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 관계있는 해외법인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최신 판례(대법2002두1854.2003.04.11)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 법인에 대한 과세 표준 경정시 가자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때 그 귀속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법인세법상의 특수 관계자)일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

 (을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