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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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의 적용서면2팀-1730생산일자 2004.08.1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중 법인세법 적용에 관한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269(2003.7.5.)를 참고하기 바라며, 2. 기타 법인세 외의 질의사항은 관련법령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 붙임 : ※ 서이46012-11269, 2003.7.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3.07.01 이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사업조합으로서 조합인가전(사업자등록전)의 수년전 부터의 손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일시에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