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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지 여부
서면2팀-1759생산일자 2004.08.2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코드 60220(시외버스운송업)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며,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질의사항 중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관하여는 중소기업범위 초과사유의 해당 연도가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서면2팀-1120, 2004.06.01.)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120, 2004.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외버스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바, 2000.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 범위가 당초 상기근로자수 50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종료사업연도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 운송업이 포함되는지와 차량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