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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산정에 적용할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여부
서면2팀-1805생산일자 2004.08.30.
AI 요약
요지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5항 및 동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1999.0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8.10-12월 기간동안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후 1999.07월말법인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으며, 각 사업년도별 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음

 ※ 각 사업연도별 자기자본 및 차입금 현황

사업연도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차입금총액

1998.07.31(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159,098

-

259,734

1998.08.01-1999.07.31.(1차년도)

122,660

36,438

216,065

1999.08.01-2000.07.31.(2차년도)

31,755

90,905

199,374

2000.08.01-2000.12.31.(3차년도)

35,722

4,967

190,061

 ※ 3차년도에 사업연도 변경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1차연도 및 2차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감소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산정에 적용할 자기자본은

  (갑설)

   - 1~3차년도 모두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본다.

  (을설)

   - 1~2차년도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하고 3차년도에는 당해연도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18조 【부채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