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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의 손금 여부
서면2팀-1857생산일자 2004.09.06.
AI 요약
요지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의 규정(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이 벌과금적 성격의 부담금인 경우에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나, 이와 달리하여 우리청의 유사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법인46012-2369, 1999.6.23.)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활용부과금의 부과내역 및 강제 부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이으로, ○○공사로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28조와 관련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의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재활용부과금을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