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법인이 중국법인과 중국내에 합영공사를 공동투자하여 설립하기로 계약하고 투지지분 43.75% 전액을 기계설비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함
○ 투자내용
- 2004.03월 기계설비를 선적(1차선적으로 출자자산의 2/3에 해당)
- 수출면장상 20억원,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필함
- 기계설비의 국내법인 장부가액 17억권
- 2차선적 대기중인 기계설비 1/3 국내에 남아있음
-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 및 시험가동, 생산기술자 교육가지 국내법인 책임이며 기술진의 항공, 체재비, 임금, 등의 부대비용을 건설중인 자산(1억원가정)으로 계상
- 선적으로 보낸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중국 신설법인으로부터의 출자지분 취득일은 2005.03월이며 2차 선적분 기계설비 자산에 대한 것을 포함한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금액은 30억원으로 가정
[질의사항]
국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발생에 대한 수익인식시기와 과세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2004.03월 통관 선적기준으로 수출면장금액20억원과 장부가액17억원의 차액인 3억원을 과세
(을설)
- 기계설비의 설치 및 시험가동이 끝난 시점인 2004.10을 기준으로 수출면장상의 금액 20억원과 장부가액17액원 및 추가발생된 건설중인 자산1억원의 차액인 2억원을 과세
(병설)
- 중국에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에 대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인 2005.03월을 기준으로 수출면장상의 금액 20억원과 장부가액 17억원 및 추가발생된 건설중인 자산1억원의 차액인 2억원을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