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
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시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서면2팀-1992
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산편성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국민연금법 제22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산편성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서압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동 준비금이 법령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회승인을 얻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국민연금기금의 예산에 편성 되므로서 공단의 수익사업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에 전출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민연금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