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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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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퇴직보험의 해당 여부
서면2팀-2000생산일자 2004.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19-19-8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회사의 일반직원은 ○○해상에 퇴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여, 임원의 퇴직금 목적으로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변액유니버설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경우1) 계약자:법인, 피보험자:대표이사 수익자: 법인인 경우

 경우2) 계약자:법인, 피보험자:임원(대표이사) 수익자: 임원(대표이사)인 경우

○ 각 경우에 대한 그 납입보험료의 보험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직원의 퇴직보험과 동일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 직원의 부채로 혹은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한가

 - 법인의 부채로 혹은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한가

 - 아니면 임원(수익자)의 급여로 처리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