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손충당금의 적립금액을 합병법인에 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충당금의 적립금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면2팀-2041생산일자 2004.10.05.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행이 2004.03.31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카드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흡수합병하고 ○○카드의 최종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적립기주의 차이로 인한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