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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시 사업의 폐지인 지 여부
서면2팀-2044생산일자 2004.10.06.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토지 포함)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 및 제81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합병후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당해 법인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장인 공장이 협소하고 규모가 작아 기존공장의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처분하고 면적과 자산금액이 기존공장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취득 및 일부 증축하여 동일업종을 그대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인.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사업의 폐지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법인의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갑설)

  - 사업의 폐지로 본다

 (을설)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