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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기도 화성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2095생산일자 2004.10.14.
AI 요약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분류상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건설용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창업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후, 이전 후 사업장에서 2004년도 중에 투자한 임시투자세액 대상인 것임.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장비 운영업으로서 2004년도에 신규로 타워크레인 2대를 취득하여 구미, 대전시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본점소재지는 송파구 ○○동에 위치하나, 타워크레인의 주기장은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음.

[질의]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본점소재지를 2004년안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