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 상당액의 익금 산입 여부
서면2팀-2172생산일자 2004.10.27.
AI 요약
요지
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내역 및 투자금액의 감액손실계상내역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그 초과금액상당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200년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투자 및 융자금액의 손실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용자손실준비금 60,45,316,438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음.

  (1) 신기술사업자 A : 997,500,000원

  (2) 신기술사업자 B : 560,000,000dnjs

  (3) 기타 신기술사업자 : 14,843,757,876원

 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기술사업자의 부도사실을 오류확인(실제부도발생일은 200년이나 2002년으로 오류확인)하여 기 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을 환입(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연도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항>

연도

사업자

회계처리

세무조정

2000

2000

A

B

감액손실 748,125,000(투자금X75%)

감액손실 560,000,000(투자금X100%)

-

-

2001

2001

A

B

감액손실 349,375,000(투자금X100%)

-

익금산입 748,125,000

익금산입 560,000,000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2002년 사업연도에 임의환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투용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투용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