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문 서이46012-2118(2004.10.19)호 및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2118, 2004.10.19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 내국법인 A는 말레이시아 법인 B가 100%소유하던 중 해산을 거쳐 청산 등기를 완료함. A는 해산 의제사업년도에 액면가액 100인 자본금을 200에 유상감자하여 100의 감자차손이 발생함.
나. A는 B가 감자대가로 받은 현금 200에서 액면초과분 100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ㆍ말레이지아 조약에 따라 10% 원천징수납부후 당기순이익 100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해산 의제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소득에서 100만큼 공제함.
다. A는 청산과정에서 B에 대한 미지급배당금 100중 10을 변제하고 잔여채무 90에 대해 B로부터 면제받은 사실이 전혀없고 청산후에 A재산이 발견되면 B는 잔여채권을 회수할 예정임.
[질의]
A사가 B사에게 재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배당금 90에 대하여 A사가 채무면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 A사는 청산과정에서 재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채권자인 B사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채무면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
- A사가 청산과정에서 B사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미지급배당금 90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