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법인22601-1997, 1985.07.03법인세법기본통칙 2-11-10...17(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5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라 함은 국외지점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외지점의 제자산을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국내에 회수 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국내에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에 회수한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3-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자산처분명세서 및 외국환매각증명서를 폐쇄신고또는 폐쇄지시를 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한 날을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국가에 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때를 말하는 것임. ※ 재법인-94, 2004.02.10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제5항에 의하면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어느 국가에 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의 의미
(갑설)
-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때이다(법인22601-1997)
(을설)
- 지점별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점이 폐쇄되는 때이다(재법인-94)
(병설)
- 당해 국가의 국외지점이 전부 폐쇄된 때이나, 지점별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해 지점이 폐쇄되는 때로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환환산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