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질의 다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주주가 소수인지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추가모집 여부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소득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 질의 라-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100% 출자한 프로젝트관리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5. 질의 라-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사 및 이사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근 임원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6.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유사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관련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720, 2000.03.16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공사는 ○○도 소재 A지역의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고, 프로젝트수행능력 등 사업자선정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A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행할 예정임.
가. 목적사업 : 공사가 조성한 A지역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사업
나. 주주의 구성
(1) 컨소시엄 80.1%(6개 민간업체 73.0%, 1개 금융기관 7.1%), 공사 19.9%
(2) 컨소시엄 중 10% 이상 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벼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기간
아래 “라.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에서 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일(2004.12월 예정)로부터 A지역 택지개발사업 준공일(2006.12.31 예정) 이후 1년(2007.12월 예정)까지 약 3년
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
(1) 컨소시엄과 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되, 명목 상 회사(paper company)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형태로 설립할 예정임.
(2) PFV는 자본금을 70억 원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할 예정임.
(3) PFV는 목적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되므로 목적사업이 완결되고 출자금 및 배당금이 회수되면 해산함.(정관에 명시할 예정)
마. 사업자금 조달방법
(1) 사업자금조달방법은 크게 PFV의 자본금 70억 원, 분양수입금액 및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구성
(2) 공사와 컨소시엄은 각각의 지분비율대로 설립 시 또는 증자계획에 따라 PFV에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함.
바. 자금의 운영계획
조달자금은 크게 토지대금, 공사비 및 PFV와는 별도로 설립되는 자산관리회사의 관리비로 사용함.
사. 출자금의 회수방법
사업종료 시에 토지를 공급한 공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출자지분대로 배분함.
[질의내용]
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6호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질의문의 사업과 같이 단독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의 경우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갑설)
-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항 1호 내지 5호에서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동 질문과 같은 단독주택 단기개발 및 분양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6호 규정에 의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 PFV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6호의 요건에 맞는 회사가 설립되고 회사의 자산을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사용하면 가능하다.
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는 발기설립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본금 50억 원 충족 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 중 올바른 것은
(갑설)
- PFV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PFV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억 원 미만이더라도 설립 이후에 유상증자 등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50억 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6호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회사(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명목상의 회사 : 재정경제부 세제실 2004.05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를 전제로 제정된 것인데, 본 질문의 사업의 경우 투자자가 총 7명이고 분양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시 자본금 70억 원 및 분양수입금 외 은행차입금이나 주식공모를 통한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필요함.
다-1. PFV가 본 질의와 같이 7개 소수의 주주만의 자금으로 PFV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2. 소수의 주주가 PFV에 출자한 자본금 및 분양수입금이외 추가적인 투자자금 모집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6호 나목에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 및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라-1. PFV의 실질적인 업무, 즉 회계 및 세무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PFV가 100% 출자한 프로젝트관리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경비를 PFV로부터 받아 집행할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
라-2. 또한 PFV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예, 회의를 위한 교통비, 식대 등)를 PFV에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도 직원 및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