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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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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 지 여부
서면2팀-2235생산일자 2004.11.04.
AI 요약
요지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것임
회신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도서상품권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