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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서면2팀-2288생산일자 2004.11.10.
AI 요약
요지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자금을 해외차입시 대출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해 실제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함에 있어 대출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항만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 사업 목적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부 투자자금을 국내와 해외에서 신디케이트 론(Syndicate Loan)의 형태로 조달하였으며 해외차입금의 이자는 LIBOR(런던은행간 도매금리)에 일정 이자율(스프레드 약 2%)을 가산한 변동금리입니다. 당초 당해 법인은 국내차입금을 제외한 해외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율(LIBOR)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를 원하였으나, 시장 조건 및 대주단 요구 등에 의하여 변동금리로 이자율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으나, 차입금 인출에 대한 대주단의 요구에 의해 이자율을 고정금리화 할 수 있도록 국외차입금 중 일부에 대한 이자율스왑계약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당해 법인은 이러한 대출약정서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차입금을 제외한 총 해외차입약정금액 276백만 USD중 138백만 USD(이자율스왑계약에서는 거래대상원금을 138백만 USD로 정하고 있을 뿐 스왑대상원금을 특정 대주단의 차입금과 연계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국외차입금의 대주단(11개 은행으로 구성) 중 4개 은행과 LIBOR+0.00%의 이자를 수취하고, 고정금리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해 법인은 이러한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 해외차입과 관련하여 고정 금리 8%(약정에 의한 이자(LIBOR+2%)-수취이자(LIBOR+0.00%)+지급이자(6%)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 당해 법인은 동 이자율스왑계약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매기 본 이자율스왑계약을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향후 혜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순지출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자본화) 내용에 따라 동 이자비용을 자본화 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율스왑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수취와 지급이 발생한 시점에 이자금액이 수취한 이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수지출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금융비용자본화하며, 수취이자가 지급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금융비용자본화 대상 이자비용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IBOR <고정금리 6%인 경우 순지출액 발생, 반대인 경우 순유입액)

○ 한편, 당해 법인이 이러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자율스왑계약에 의한 순지출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사항]

 (갑설)

  - 사업용고정자산 건설과 관련하여 차입한 장기차입금과 관련한 이자율스왑계약에 의한 순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을설)

  - 이자율스왑계약은 차입약정에 이자율스왑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거래로 보아야 하며, 이자율스왑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순지출액은 발생시점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