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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여부
서면2팀-2458생산일자 2004.11.26.
AI 요약
요지
농협중앙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 금융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규정의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의하여 발생한 농업금융재권이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의하여 발생한 농업금융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나. 농협법, 은행법 관련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