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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사업자 및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 여부
서면2팀-2462생산일자 2004.11.26.
AI 요약
요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소비자가 다른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도사업자 및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자 또는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의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서이46012-11599, 2003.09.03

귀 질의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691, 2004.08.19

특수관계있는 사업자들이 원자재인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식자재공동수급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대표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수급업체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날로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367, 2002.08.20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ㆍ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1195, 1990.09.11

 ※ 간세1235-2854, 1977.08.30

 ※ 부가1265.1-134, 1984.01.21

[회 신]

붙임 :

 ※ 부가22601-1195, 1990.09.1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 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간세1235-2854, 1977.08.30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 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동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134, 1984.01.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 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수돗물을 공동매입함에 따라 그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개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2]

 질의1의 경우와 같이 수돗물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계산서의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나.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에게 상기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