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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2팀-2543생산일자 2004.12.06.
AI 요약
요지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법인46012-1252(1999.04.03)호 및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1252, 1999.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신관계]

 물품을 D/A대금결제 조건하에 호주로 수출하던중 같은 수입자 부도로 건당 10만불이하채권중 5만불을 보험약관 제4조(담보위험)에 의거 수출 보험공사 보험채권으로 최수하고 미보험액은 대금회수를 못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건당 5만불 이하 수출대금은 현지은행, 공공기관 확인으로 회수불가능 인정되는 경우 손비처리할 수 있으나(예규법인46012-1252, 1999.04.03), 미보험 건당 10만불이하 수출채권에 대하여 5만불상당액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지급공문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여부.

 나. 대손금 인식시기 관련 공증기관 확인을 받은날 혹은 부도발생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7호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