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명(주)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신계약비 발생시 자산에 계상하고 계약유지기간(7년)내에 균등하게 상각하여 오다가 2003.06.01 당사의 일부인 생명보험계약을 ○○생명(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상각신계약비를 ○○생명에 양도하였음.
○ 이전과 관련한 회사의 회계처리상황
- Dr. 책임준비금 등 부채 48,072백만원 | Cr. 신계약비 4,912백만원 |
자산 43,160백만원 |
○ 신계약비 4,912백만원은 B/S상 잔액으로 세무상 미상각금액으로 자산성이 부인된 상황이며 손금산입 유보처리됨. 계약이전시 발생하는 손익은 계상하지 않았음.
- 기업회계기준(자산과 비용을 동시계상)
ㆍDr. 신계약비 ○○○ | Cr. 현금 ○○○ |
ㆍDr. 신계약비 상각 ○○○○ | Cr. 신계약비 ○○○○ |
- 세무조정(자산 불인정)
ㆍ 신계약비○○○손금산입(유보)/신계약비상각○○○ 손금불산입(유보)
[질의]
○ 기존에 손금산입하였던 신계약비를 회사가 ○○생명에 이전할 때 신계약비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갑설)
- 법인세법상 2003.03.31.이전에 발생한 신계약비는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2003.06.01. 신계약비를 이전할 때 이전과 관련하여 세무상으로 손익이 발생되어서는 안됨.
- 신계약비 -> 익금산입 4,912백만원(유보)/손금산입 4,912백만원(기타)
(을설)
- 신계약비(자산계정)의 이전은 양수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시 익금산입하고 ○○생명이 양수시 손금산입(유보),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함.
- 신계약비 -> 익금산입 4,912백만원(유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