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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후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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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 지급 후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급받은 영수증이 적격 영수증인지 여부
서면2팀-711생산일자 2004.04.07.
AI 요약
요지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함에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함에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에 5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만원 초과하는 식대를 지불하고 수취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증빙서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