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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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영위할 경우 업종 구분 여부서면2팀-872생산일자 2004.04.23.
AI 요약
요지
불입자본금 및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입자본금 및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업 기타금융업(코드번호 ; 659900)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다. 주주 등의 명세, 주주출자 확인서 라. 법인인감증명원 마.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별도의 외부 자금모집 없이 불입자본금 및 주주의 차입금으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투자 및 주식선물거래를 하고 그 이익금에서 일반경비와 법인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니 외부(주주 이외의 자)의 자금모집 없이 불입자본금 및 주주들의 차입금만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당사의 판단으로는 사업자등록 시 금융업 기타금융업(코드659900)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업태와 종목 및 코드번호는 어느 것이 타당한지, 만약에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