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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에 대한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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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에 대한 소득세 대납시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882생산일자 2004.04.26.
AI 요약
요지
해외근무로 인한 소득세의 차액을 회사규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경우의 보전액은 당사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사항 중, 질의 가, 나와 관련해서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32(1996.05.28)호와 법인22601-2417(1990.12.2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와 관련해서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7-12367( 2001.07.25)호를 참고하시고, 질의 라의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소득세의 차액을 회사규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경우의 보전액은 당사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1532, 1996.05.28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417, 1990.12.20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제도46017-12367, 2001.0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 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동남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본사직원 2명을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며, 미국에 업무연락사무소를 두고 직원1명이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지인을 2명 채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해외법인(동남아) 파견 직원에 대한 퇴직처리와 관련한 회계처리

 나. 해외법인(동남아)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해외수당 지급관련 손금인정 여부

 다. 해외연락사무소(미국) 현지 채용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라. 해외연락사무소(미국) 주재원에 대한 소득세 보전 시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