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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계산시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팀-902생산일자 2004.04.28.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138, 2002.05.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2.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서이46012-11138, 2002.05.31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S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으며, S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약 60%임.

취득일자

취득주식수

주당취득가액

총취득금액

2001.02

2,500주

6,000원

15,000,000원

2004.02

25,270주

520,000원

13,140,400,000원

27,770주

13,155,400,000원

 나. 2004.03월 S사는 전체 주식의 80%를 균등감자 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감자대가로 주당 550,000원을 수령하였음.

 다. 당해 법인은 차입금이 전혀 없음.

[질의 내용]

 가. 의제배당 시 총평균법에 의한 주식취득가액을 감자대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법인이 2004.12.31.을 기준으로 하여 2005.03월에 S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수익 중 50%를 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