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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에 의한 승차권판매 수수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팀-960생산일자 2004.05.06.
AI 요약
요지
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법인(3사)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한 승차권판매소를 대신하여 승차권회수 및 판매수수료의 단순 분배역할만 할 목적의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차권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해석(법인22601-774, 1988.03.16. 및 법인22631-1088, 1991.08.02.)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법인22601-774, 1988.03.16 ※ 법인22631-1088, 1991.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개 시내버스회사에서 승차권 공동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시내버스 공동위원회에서 매월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의 소요경비를 회사별로 일정율로 배분 및 정산하여 이를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3조ㆍ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지 또는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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