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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여 증권업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서면2팀-978생산일자 2004.05.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9.01.0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인 증권업법인이 동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동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