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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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서면1팀-168생산일자 2004.02.02.
AI 요약
요지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됨.
회신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2004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 경우 “주택” 에는 오피스텔의 임대소득 중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의 보유주택이 1주택 보유인 경우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