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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1팀-369
생산일자 2004.03.11.
AI 요약
요지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최초로 전속계약을 하거나, 당초의 소속구단 등에서 추가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구단 등으로 이전하여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이 한국프로야구연맹(KBO)에서 정한 자유선수선발제도(Free Agent : 이하 FA라 함)에 따라 FA신분을 취득한 다른 구단 소속 선수를 계약기간 4년 전속계약금 10억 원 연봉 4억 원에 계약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질의2]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이 자기 구단소속의 FA신분을 취득한 선수를 계약기간 2년 전속계약금 5억 원 연봉 2억 원에 계약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