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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소득에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1팀-396생산일자 2004.03.16.
AI 요약
요지
비과세 소득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긍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갑설)

   -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우수발명의 대가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이다. 왜냐하면 종업원의 특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과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이기 때문이다

  (을설)

   -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직무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우수발명의 대가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이다. 왜냐하면 법인의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나. 기타소득인 경우,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한 비과세 대상소득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지 여부

  (갑설)

   - 발명진흥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하면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발명(이하 "발명자"라 함)이 발명진흥법 특허법 소점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법인이 발명자로 부터 해당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아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생긴 수익 중 일부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된다. 왜냐하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종업원의 관계에 있으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비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은 발명자에게 직무명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을설)

   - 발명진흥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