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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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서면1팀-437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특히, 소득세법 제114조 단서)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39, 2002.09.03 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동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조세46019-239, 2002.09.03 ※ 징세46101-616, 2001.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2.03.15 질의인은 1989.04.18 및 1995.11.10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 2002.03.16 부동산 양도신고(실지거래 양도가액)
- 2002.05.28 양도소득세를 납부
추후 관할세무서의 감사시 실거래가액 과소계상으로 확인되어 추징됨
동 추징세액 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됨
[질의]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