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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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1팀-789생산일자 2004.06.10.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 서일46011-10965, (2003.7.21) 및 서일46011-10119(2001.09.06)를 참조. 붙임 : ※ 서일46011-10965, 2003.07.21 ※ 서일46011-10119, 2001.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보험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