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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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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1팀-789생산일자 2004.06.10.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 서일46011-10965, (2003.7.21) 및 서일46011-10119(2001.09.06)를 참조. 붙임 : ※ 서일46011-10965, 2003.07.21 ※ 서일46011-10119, 2001.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보험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