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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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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여부
서이46013-10027생산일자 2004.01.06.
AI 요약
요지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사인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시아버지(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임)에 대하여 며느리인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