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여부서이46013-10027생산일자 2004.01.06.
AI 요약
요지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