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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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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001생산일자 2004.01.03.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서일46011-10339, 2003.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339, 2003.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던 개인이 보험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업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받고 보험모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 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