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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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서일46011-10001생산일자 2004.01.03.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서일46011-10339, 2003.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339, 2003.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던 개인이 보험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업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받고 보험모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 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