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 오염 감시원과 국사 관리인이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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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 오염 감시원과 국사 관리인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서일46011-10071생산일자 2004.01.0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수자원공사법 제9종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 댐 및 생활 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의 및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댐 저수지내 권역별 수질감시와 댐 주변 무인 관측국의 시설 및 국사관리를 위한 물 오염 감시원과 국사 관리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 관리인들은 본인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의거 감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물 오염 감시원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국사관리인에 대하여는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물오염 감시원
가. 폐수무단 방류행위, 생활 오ㆍ하수 무단 배출행위 등 감시
나. 가두리 양식장 관련 수질 오염행위, 각종 쓰레기 투기 및 불법 매립행위 감시
다. T/M관측소(우량, 수위관측), 경보 국에 대한 외부시설을 점검 업무
라. 국사시설물 도난 및 파손여부 점검 감시
마. 국사주변 잡목제거 및 청결 유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