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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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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3팀-1078생산일자 2004.06.07.
AI 요약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63, 1995.2.9.)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3, 1995.02.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육가공의 원료인 돼지고기(지육)을 매입하여 부위별로 처리 후 그대로 시판하거나 햄, 소시지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내에 도축장을 설치하여 생돈을 구입하여 부위별로 처리 후 그대로 시판하거나 햄, 소시지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