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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받은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977생산일자 2004.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콘테이너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 회사의 콘테이너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9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