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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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가산세적용여부서면3팀-1982생산일자 2004.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바, 과세관청이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경정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경정시 다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