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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3팀-2014생산일자 2004.10.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2.06.01부터 06.30이나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로 세금계산서를 신용장 개설일자인 2002.07.10을 공급하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2002년 제2기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였음.

○ 위 신고내용을 경정함에 있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감액경정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