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으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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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으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서면3팀-2054생산일자 2004.10.08.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로서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738, 2000.04.03.)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38, 2000.4.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의 건설사업 부분에서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미분양 된 상가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지점)를 임대계약의 해지로 분양하였을 경우 당해 공급자는 본사인지 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인지 여부
가. 2001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및 공사 시작
나. 2004년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다.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본사에서 분양
라. 상가부문에 미분양한 상가는 임대하기로 하고 지점으로 각각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
마. 임대보증금의 잔금 납일일이 미 도래한 상가 중 임대계약 해지한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하기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