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사가 다목적댐건설에 소요된 비용는 각 편익(발전, 용수, 홍수조절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권을 설정, 요금 등을 통하여 회수되고 있으며, 당해 다목적 댐 건설 사업시행자는 국가와 당해 공사로 구분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댐건설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대가 수납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인 경우 댐건설이 댐건설이 완료된 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댐사용권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댐건설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공사가 부담하는 댐건설 비용은 댐을 사용ㆍ수익하여 얻는 효용(발전 및 용수 사용권) 한도내에서 부담하게 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가로부터 건설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때로서 공사가 시행하는 댐건설 사업은 댐준공 후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매출이 발생하게 되며, 공사가 부담하는 댐건설비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 또는 면세사업구분이 분명한 경우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있으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기여할 편익으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총공급가액은 발전편익(과세), 홍수조절편익(과세)와 댐용수편익(면세)의 합계약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며 발전편익(과세), 댐용수편익(면세)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